한국전력 등 발전자회사가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경제성이 낮은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한 달간 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감사를 시행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등 49건을 적발, 해당사에 주의·문책 요구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발전사는 해외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줄이는 등 허위작성한 뒤 경제성은 과대포장했다.
한전은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광산회사의 지분 20%를 5억18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채광 가능한 유연탄 매장량이 적고 품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했다.
현지 업체는 채광 가능한 매장량이 5억700만톤이라고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3500만톤 적은 4억7200만톤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한전이 2013년까지 거둔 배당수익은 예상액의 10%에도 못 미쳤으며, 당초 14.5%로 기대한 수익률도 10.4% 수준에 그쳤다.
중부발전은 2009년 9월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비를 과소 반영한 반면 경제성은 과대평가했다.
현지 부가가치세 1104만 달러, 운전자본 310만 달러, 부채상환적립금 840만 달러 등을 누락하고 개발비와 운영비는 과소 반영해 총사업비 1억2116만 달러, 수익률 15.15%로 산정했다.
사업 추진 이후 누락된 사업비와 환 헤지비용 추가 발생, 개발·운영비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비는 1억7416만 달러로 53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수익률은 9.49%까지 하락했다.
서부발전은 2011년 5월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출자하면서 초기 경제성 평가를 부실히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8억7700만 달러에서 1억3800만 달러가 추가됐으며, 수익률은 11.82%에서 9.68%로 떨어졌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2년 미국 네바다 주 볼더시티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당시 미국내 태양광 전력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격을 낙관적으로 배당하거나 현지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한 채 임대료와 용역비 등 19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됐으며 매년 450만 달러의 부지 임대료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남부발전은 2012년 6월 제주 대정 해상풍력 1단계 발전사업에 대한 지분 출자를 결정하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익률이 9.4%에서 기준수익률(7%) 이하인 2.8%로 하락했다.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전과 서부발전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해외사업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서발전은 1415억원 규모의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시운전시 설비결함에 따른 출력 저하 현상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연료 품질문제인 것처럼 준공검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준공 이후에도 출력 저하 현상이 수차례 발생해 안전성 우려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