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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토익 환불수수료 논란' 대법원 간다



취업준비생들이 토익(TOEIC) 시험 응시료 환불 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참여연대는 김모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이 YB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취업준비생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 장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2013년 "토익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YBM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정 점수를 받을 다수는 성적 발표 전 다음 시험을 접수한다"며 "(시험 약 3주 후)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다음 시험을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40%만 환불 받는다"고 말했다.

YBM은 매달 1∼2차례 토익시험을 시행하며 정기접수 기간 이후 응시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응시료 4만 2천원(정기접수 기준)의 40∼60%를 환불해준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토익 시험의 응시인원, 회수에 따라 시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YBM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박인식 부장판사)도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YBM 측이 시험 석 달 전부터 고사장 섭외 등을 하고 있다"며 9일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토익은 한해 국내에서만 약 200만명이 응시한며 비용만 총 수백억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응시자가 전 세계 응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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