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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감형 받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억대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재구(69)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장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장 전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치는 등 총 456억원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 전 회장은 재무재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임의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중 338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전 회장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행위와 분리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기해야 한다"며 "장 전 회장의 매수인지위 포기로 인해 한국일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매수인 지위 포기의 선행행위인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행위는 "담보 제공으로 인한 한국일보의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면서도 "손해액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재무재표를 허위 계상해 150억원을 차입·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장 전 회장의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한국일보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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