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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검찰, 성 전 회장 '금고지기' 압수수색 제외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자택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한 전 부사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재 논란 중에 있는 32억원의 출금 내역을 뽑아서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 전 부사장이 특별수사팀에 또 다른 자료를 통째로 넘겼겨나,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그 이유는 예상하는 대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전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대여금, 현장전도금, 허위용역자금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특히 32억원의 전도금을 성 전 회장 지시에 의해 조성했다고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이 사용처를 모르는 32억원 출금 내역을 검찰에 제출할 때는 자신은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경남기업 내에서 한 전 부사장 밑에서 회계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돈 심부름을 했던 인사들도 검찰 조사에서 한 전 부사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 김모 차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일각의 관측대로 이들이 이번 수사 관련 핵심 자료인 경남기업의 비자금 내역이나 정관계 로비 명단과 금전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 등을 특별수사팀에 제출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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