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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연내 집에서 통장 개설가능?"…한국판 '인터넷전문은행' 시동

금융硏, 은산분리·비대면 실명확인 문제 대안책 제시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에 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데다 사업모델과 도입방안 등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 예금 수신과 이체,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는 별도의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지점 개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銀産) 분리'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 '비대면 실명확인'·'은산분리' 발목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IT 자본도 운영할 수 있게 구상돼있다. 하지만 고객의 돈이 재벌의 사금고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래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하는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심지어 금융위의 승인을 얻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재벌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ICT 기업 등도 원천 배제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은행업 진입과 운영단계에서 금융위의 인가 제도, 대주주와 거래 규제 제도 등을 활용해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회사를 걸러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벌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진출을 계속 불허하되, 은행업 진출을 차단하는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동일인차주 규제,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 의무사항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주특성이나 제휴관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인가 시 구체적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실명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다단계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신분증의 진위 등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와 개인정보 확인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대면 확인계좌를 통해 실명을 확인한다는 의견이다.

사업모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주요한 과제로 꼽혔다.

◆ 임종룡 "도입 적기…규제 완화 검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어떻게 개편할지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특정한 안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위한 선결과제로 ▲ ICT기업의 참여를 위한 금산분리 규정 완화 ▲ 적정한 최소자본금 책정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개별은행의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게 한 방카 모집액 25% 제한 규정 완화 ▲ 의무 점포 개수(30개 이상)를 정한 신용카드업 인가지침 변경 등을 내놨다.

조 파트너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은 국내 은행업의 혁신을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구현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제휴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 당사자들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그간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길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라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고 걸림돌은 적극 치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비대면 거래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고민중에 있다"며 "비대면방식은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우려되는 부작용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인터넷뱅킹이 잘 되어있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안주해 핀테크 물결을 외면하다보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해외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사례의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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