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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윤배 前청주대 총장, 재산 강제집행 소송 본격화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유산을 놓고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 등 후손들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김 전 총장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온 이상 그 전 소유권을 근거로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문봉길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총장이 청주대 공동 설립자인 석정 김영근 선생의 손자 김현배 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 재판이 열렸다.

앞서 두 번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총장을 대신해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했다.

김 전 총장 변호인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후손 7명 등에게 법정상속이 이뤄진 뒤 나중에 유언증서가 나와 모든 재산이 다시 원고(김 전 총장) 소유로 이전됐다"며 "모든 재산이 원고에게 귀속됐는데 그 전 소유권을 근거로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촌 간인 김 대표와 김 전 총장의 이번 소송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지난 2012년 후손 7명 등 총 8명에게 법정상속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상속등기가 이뤄진 8명의 상속분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

이 소송 외에 김 대표를 비롯한 후손 3명은 반대로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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