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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보유 지문정보 9억건 연말까지 파기 지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관행처럼 수집해 온 개인 지문정보 9억 건을 파기토록 했다.

방통위는 본인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뒷면을 스캔해 지문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을 없애도록 했고 이통사가 보유한 지문 정보도 연말까지 파기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통사의 지문 정보 수집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동통신 3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용자가 이통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로 자신의 지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면 지체없이 파기하고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 지문정보를 일괄 파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금융기관이나 이통사가 이같이 개인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방통위 등에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수집한 개인 지문정보는 회사별 서버에 저장돼 있으나 자료가 방대하고 제각각이다보니 완전 삭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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