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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SK건설 ‘첫 고발요청권’ 담합 혐의 기소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SK건설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 등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09년 12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과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했다.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서로 상대 회사에 보내 약속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지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월 10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대우건설과 금광기업의 당시 임원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경우 회사의 지시나 업무의 일환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 뒤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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