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본격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성 전 회장의 '사면 비리' 의혹도 파헤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메모지에서 시작했지만 메모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수사 범위를 밝힌 만큼 이미 내사에 들어갔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사면이 이뤄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경남기업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007년 11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내면서도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성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인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 수혜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계파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 인맥으로 유명한 성 전 회장이 친노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려면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이 야당의 사면 로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정치권의 반발을 수그러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