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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 국적 '세월호 희생자' 모친에 '특별귀화' 허가



16일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배모(중국 국적)양의 어머니 진모(54·중국 국적)씨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적법상 특별귀화에는 면접·필기시험·실태조사 등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법무부는 "진씨가 지난해 3월 특별귀화를 신청해 심사 중에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점을 감안해 필기나 면접심사 같은 귀화 적격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