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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6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한 공장주 '실형'



지적장애인에게 26년간 임금 지급 없이 일을 부린 공장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한모(45)씨는 1987년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부모가 알고 지내던 김모(61)씨의 집에 얹혀살았다. 김씨는 그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을 가르쳐 자신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시켰다.

한씨는 용돈 이외에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숫자 개념이 없었고 글을 읽거나 쓰는 방법을 몰랐다. 또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2013년 4월 한씨의 누나는 동생이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한씨를 데리고 나왔다. 결국 김씨는 재판정에 서게 됐다.

김씨는 "한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부탁했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한 착취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한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것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한씨는 다른 곳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매달 130만원 월급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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