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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타 지역산 섞여도 ‘강화홍삼’ 표기 허용”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을 섞어 '강화홍삼'이라고 판매해도 이를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강화인삼협동조합은 2010년∼2013년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총 1만8429개(소비자가 5억5287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검찰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했다며 조합 측을 기소했다.

1심은 "다른 지역산 인삼이 일부 혼합됐지만 강화군에서 직접 가공한 홍삼을 재료로 썼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문구는 강화군 인삼의 일반적 특징을 소개한 내용"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한 이상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삼류는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명성이나 품질이 달라지는 농산물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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