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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위치추적 장치 훼손' 20대 항소심서 징역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송기석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해 부착장치 본체를 긁은 흔적과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전자장치 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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