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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위협 운전 스포츠 아나운서 '집행유예‘



위협 운전을 한 스포츠 아나운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차선 변경 과정 중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한 프리랜서 스포츠 아나운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부(임정택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빌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0시 14분쯤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을 운전 중이었다. 이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12분에 걸쳐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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