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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쓰촨성 지진' 투입 경찰 돌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이 귀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고 요양 중 돌연사하자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보상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50세)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중국 쓰촨성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하자 피해현장 복구 및 교민 피해예방 업무를 했다.

2009년 귀국한 이씨는 2011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 5월부터 질병휴직을 내고 요양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졌다.

이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지진 발생 후 3년이 지난 2011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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