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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20% 약가 인하

복지부,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20% 약가 인하

의료인 관람비, 숙박비 직원 복지비 등으로 결제

복지부는 "대웅제약의 불법리베이트 행위로 알레르기 비염 치료약인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의 상한금액을 1만692원에서 8554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비타 500으로 유명한 대웅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부터 20%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와 몬테락 등 5개 품목을 판촉하기 위해 음악회 관람비 및 숙박시설 이용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납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고시로 대웅제약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약인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의 상한금액을 1만692원에서 8554원으로 인하하고,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치료약인 몬테락세립 4mg, 몬테락츄정 4mg, 몬테락츄정 5mg, 몬테락정 10mg 5개 품목도 각각 20%씩 하향 조정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해당 품목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웅제약은 영업본부장 백모씨를 통해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에 이르기까지 1년 남짓 기간동안 수백여명의 의료진에게 처방 촉진을 목적으로 약 1억3169만981원의 비용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형사9단독 재판부는 피고 백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웅제약은 벌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 복지부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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