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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결심공판 20일 열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달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양쪽의 변론과 반론을 듣고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조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위반 혐의를 놓고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 상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조사관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이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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