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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엄중 처벌"

서울시청/뉴시스



서울시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는 등 직원들의 '품위 유지' 강화에 나섰다.

19일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등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된 비위(非違)는 총 130건으로 이 중 82%인 107건이 술을 마신 뒤에 일어났다.

또 최근 15년간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224명 중 22.7%(278명)가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검경에서 비위가 통보될 경우 그동안 정상참작을 통해 훈계나 내부종결 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했던 것을 앞으로 엄중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변명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통보되는 단계부터 직무에서 배제하고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복무감사를 해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숨긴 공무원을 가려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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