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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세월호 1주기 추모대회 경찰 2중 차벽 저지

이명박 '불통의 상징' 차벽...2011년 헌재 위헌 결정

세월호 1주기 추모대회 경찰 2중 차벽 저지

이명박 '불통의 상징' 차벽...2011년 헌재 위헌 결정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이후 서울광장 등 광화문 주변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가 열린 18일까지 대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물대포와 경찰차벽을 뚫고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민 80명과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모두 10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수많은 전경버스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 곳곳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車壁)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차벽을 사진으로 찍어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 올리며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차벽을 또다시 설치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했다고 경찰을 성토했다.

2011년 서울광장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 차벽 위헌의견은 재판장인 이강국 헌재소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 등 7명이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차벽)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막는 행위는 과잉금치의 원칙에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민변.36세)는 "지난 11년 위헌 결정을 받은 경찰차벽 설치는 민주사회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면서 "더군다나 이번처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후 평화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추모객들을 차벽으로 막아 한명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에서 서울광장과 청와대로 향하던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다시 설치한 경찰차벽으로 인해 2011년 6월 당시 헌재의 결정(서울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이 상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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