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다.
최 위원장이 19일 주말 전산 개통 이후 이동통신 유통업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았다.
최 위원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동통신 유통점 및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난 3월 1일 시행한 주말 전산개통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들로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유통점의 불·편익, 유통채널간 차등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애로 및 요구사항 등을 가감 없이 경청했다.
이날 판매점 업주들은 단통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업주들은 지원금 공시제도로 동네 판매점과 차이가 없어지면서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상가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올 이유가 사라져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단통법을 만들었지만 휴대폰 출고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움직임도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폰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이 오르면서 불법상황을 연출해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수집·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테크노마트 판매점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자연스레 손님들의 방문도 늘어났다. 그런데 갤럭시S6가 출시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손님이 늘어나기보다 줄어드는 추세다"며 "하루 두대 판매하면 장사 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매장이 한산한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집단상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건전화 및 통신사·유통점간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