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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인터넷 보험가입, 더 간편해진다"…금융당국, 현장점검반 건의 회신



앞으로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줄어든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되며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은 일부 허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1주일간 6개 금융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현장의 접점에서 금융당국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196건 중 39건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하고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을 이번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 체결 시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다.

단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신탁부문)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취득시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 수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탁재산을 이용한 대출 업무가 가능해진다. 신용공여 성격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형태다.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한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이밖에 프라임브로커의 증권 차입·대여시 이중담보 문제는 리스크 관련 보안 방안을 더 검토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사 건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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