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3고로에서 방열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최근 일어난 근로자의 쇳물 분배기 추락사고는 난간 등 안전장치 설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20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설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나 체인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재해 당일에는 체인을 체인 고정 걸이에 걸어 놓지 않은 상태로 작업해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조사자 의견에서 "래들(쇳물을 담는 용기)과 작업 바닥면의 간격이 약 1.15m, 래들 덮개 대차 하부 바닥면과 쇳물 분배기의 쇳물 주입구가 약 2m 높이로 돼 있어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락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재해자가 사용했던 작업용 산소파이프가 휘어진 점에서 추락 시 이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했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3항을 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66조의2(벌칙)에 적시했다.
공단은 재해예방 대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통로의 끝 및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던 이 모 주임은 작업 중 쇳물 분배기로 떨어져 변을 당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수년간 근로자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나, 강력한 처벌과 함께 특단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이 진행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현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이번 조사는 초기단계로 사고 지점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는 경찰,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3~4개월 후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고 시정명령은 모두 이행할 것"이라며 "유가족과의 협의는 마무리됐다. 추후 나올 사고에 대한 확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