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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ELS 종가 조작 불법 판정…대법, 집단소송 첫 허용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ELS 시세조작 피해자 양모씨 등이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표 당사자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해당 ELS를 취득한 후 수동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 투자자들은 2012년 해당 ELS 위험 헤지를 담당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만기 기준일에 발생했다. 이들은 "RBC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매물을 만기 기준일에 대량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해당 ELS 보유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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