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 청약 철회권을 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은퇴예정 연령층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안을 논의,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금융소비자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금소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로 더 많이 전환하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겠다"며 "배상책임도 강화하는 등 사후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그는 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해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은퇴예정자와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문패널 제1차 회의에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지분·보수구조와 그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직원 등의 윤리의식과 전문지식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대출에 대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불필요한 대출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청약철회권 도입시 경쟁강화 효과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속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도입시 법제정 이전에 추진된다는 점 등을 감안, 우선도입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등 점진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