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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에 “74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이 '프렌치카페' 제품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사가 컵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밀약,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컵커피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74억여원, 54억여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2월 구체적인 임원과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가격 인상률을 정하면서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밀약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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