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조세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매입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되찾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11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국세처 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났다. 박 회장이 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도 증여세 탈루 혐의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워크아웃 당시 보유 중이던 주식 16.77% 모두를 회사에 증여하고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박 회장은 신원의 대표이사 직을 맡으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이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다. 검찰과 국세청은 부인 명의로 된 광고대행사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고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하고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티엔엠은 현재 30.84% 지분을 보유한 신원의 1대 주주이며 박 회장은 신원의 주식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원 측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에게 부과된 정확한 추징금 규모는 190억원대이며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된 금액은 11억원이다"며 "11억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엔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당시 박 회장이 사재를 모두 출원한 상황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불편한 회부 시선을 우려해 티엔엠 명의로 산 것으로 보인다"며 "티엔엠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시각이 있는데 실제 지수회사격의 회사다"고 덧붙였다.
신원은 비키·베스띠벨리 등의 여성복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출부문에서 6개, 패션 부문에서 8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