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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조세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매입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되찾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11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국세처 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났다. 박 회장이 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도 증여세 탈루 혐의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워크아웃 당시 보유 중이던 주식 16.77% 모두를 회사에 증여하고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박 회장은 신원의 대표이사 직을 맡으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이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다. 검찰과 국세청은 부인 명의로 된 광고대행사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고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하고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티엔엠은 현재 30.84% 지분을 보유한 신원의 1대 주주이며 박 회장은 신원의 주식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원 측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에게 부과된 정확한 추징금 규모는 190억원대이며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된 금액은 11억원이다"며 "11억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엔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당시 박 회장이 사재를 모두 출원한 상황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불편한 회부 시선을 우려해 티엔엠 명의로 산 것으로 보인다"며 "티엔엠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시각이 있는데 실제 지수회사격의 회사다"고 덧붙였다.

신원은 비키·베스띠벨리 등의 여성복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출부문에서 6개, 패션 부문에서 8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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