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3%→5% 상향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재도입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상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 개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독립세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까지 높이고,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R&D) 공제율도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노동 현안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과 장기재직근로자 세액감면도 신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키고, 모피·귀금속 등 성장을 방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해 개인기업도 대상에 포함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방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세청으로의 이중 서류제출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액에 1~2.2%의 독립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