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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불복 항소 기각

변희재씨/뉴시스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각하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김씨가 변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변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 빠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주간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 2013년 3월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 기사를 SNS에 올린 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논평에 가깝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씨 측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김씨의 논문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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