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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언론 불법사찰’ 의혹 무협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론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함께 고소·고발당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또는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2012년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이 포함돼 언론계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등은 문건에 'BH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근거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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