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전경련 "온실가스 초과배출 과징금 中日보다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규제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우리나라에서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시장 평균가격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이 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대체로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 가격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톤당 1만6650원 정도로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埼玉)는 과징금 자체가 없고 도쿄도 감축 명령을 위반하면 455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 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준도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