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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대포통장 신고전용 웹사이트 구축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