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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치킨 배달실수 ‘업주-손님’ 멱살잡이…불구속 입건



치킨이 잘못 배달됐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손님 등이 입건됐다.

23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치킨 배달이 잘못 됐다며 치킨집 주인을 폭행한 김모(29)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5분께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치킨가게에 찾아가 "프라이드치킨을 시켰는데 왜 양념치킨을 배달하느냐"며 업주 이모(37)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 이씨도 김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말리던 손님 정모(24)씨도 싸움에 연루돼 함께 입건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