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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10대 여종업원 볼 한차례 터치, 강제추행 아냐"



10대 여종업원의 볼을 한차례 만진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밥값 계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며 왼손으로 여종업원(18)의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지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 없느냐"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차례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러시아 여자 관련 질문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출한 러시아 처를 찾을 목적으로 질문했다는 피고인의 변론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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