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친일행적 밝혀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대법원은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서훈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적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훈법 8조에서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로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