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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자’ 포함 221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폐질환자 53명이 추가 인정돼 총 221명으로 늘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다.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된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는 1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산모 4명이 사망한 이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면서 국가책임론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1월 법원은 국가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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