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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전교조 지도부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가 최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접수한 고발 내역과 관련 기록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교육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형사 고발 이유와 교육부 자체 찬반 투표 관련 기초 사실 등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피소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이 강행되는지,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찰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 행위가 교육부의 고발 사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어긴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전교조의 찬반 투표도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위법 행위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했고, 조합원 63%의 투표 속에 67%의 찬성률로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가 쟁의행위를 목적에 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없이 24일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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