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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법재판소, 법의 날 맞아 청사서 ‘북촌 카페’ 운영



헌법재판소가 법의 날을 맞아 종로구 재동 청사를 개방하고 1일 카페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법의 날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1층 중앙 로비와 옥상의 백송하늘공원 등에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를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해부터 국민들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견학과 옥상 카페를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제52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경국대전, 홍범14조 등 우리나라 법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전시회를 1층 중앙 로비에서 함께 실시한다.

한편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는 하절기(7~8월) 및 동절기(11~3월)를 제외하고 매월 실시되며, 옥상 백송하늘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주변 경관을 둘러보며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국산차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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