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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벤츠, 가격담합 612억 벌금폭탄…외국계 자동차회사 최대규모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3억5000만 위안(61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 당국이 개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매긴 벌금액수로 최대 규모다.

장쑤성 물가국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벤츠의 '가격 독점' 사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장쑤성 측은 "벤츠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개상들과 담합해 E클래스, S클래스 차종의 최저 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위반하는 중개상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 가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독점법 14조 규정 위반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장쑤성 정부는 밝혔다.

벤츠에 부과된 벌금은 해당연도의 회사 매출액의 7%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장쑤성 측은 설명했다.

장쑤성 정부는 또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우시(無錫) 등에서 영업하는 벤츠의 중개상들이 부품 가격을 담합해 반독점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측은 이들 3개 지역의 중개상들에게 벌금 786만9000 위안(1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차원에서 지난해 자동차 업계에 대한 가격 독점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외국계 자동차 업체들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FAW-폭스바겐)에 대해 2억4858만 위안(419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크라이슬러에도 3168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총 12억3500만 위안(2200억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물리기도 했다.

벤츠는 지난해 독점조사가 시작되면서 자동차나 부품의 판매가를 자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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