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결과에 불과하지만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하루 지난 24일, 교육계에서는 그가 추진하는 혁신정책들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1심 결과에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지만 재판 기간 동안 혁신교육이 힘을 잃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직전 선고 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결과가 10월쯤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올가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 정책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진보와 보수 등으로 성향이 나뉘어 1심 판결에 대한 평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방을 통해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면서 "최종심까지 가봐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대대적인 후퇴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2심과 최종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의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