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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男제자 상습 성추행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1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충북 모 국립대 교수 유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