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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檢, 측근들 ‘비자금 장부’ 등 증거인멸 확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측근들에 의해 비자금 장부 등의 증거가 인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의 지시 아래 수차례 빼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용기(43)씨를 긴급 체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들이 은닉, 인멸한 핵심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다. 박 전 상무와 이씨 등이 참고인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생길 전망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증거 인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도 일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성 전 회장이 생전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에 남겨 있다.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 당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내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장부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자료 외에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

'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리스트 8인'에 돈을 건넨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2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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