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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두산은 24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공시했다.

두산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자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업부문 자산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성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 비율이 2013년 51.6%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47.8%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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