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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검찰 "외환은행, '론스타 400억원 배상' 적법해"



외환은행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론스타 구상금 지급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4일 외환은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해 혐의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했다며 외환은행과 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과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을 말한다.

당시 론스타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는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71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 분담 판결을 받았다. 이에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지난 2월 초 400억원을 론스타에 줬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간 외부 단체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는 일이 발생해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비방과 왜곡된 주장으로 은행이나 임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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