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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문건설 中企 67% "대기업 유보금 설정, 법으로 금지해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제공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보금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가 전체대금 중 일부 지금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기업 중 42.1%가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시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

중소기업들은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5.9%) 등의 애로사항을 겪었다.

유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이뤄졌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이 73.5%로 가장 높았고 '5~10% 미만'이 18.6%로 뒤를 이었다. 유보금을 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개월~1년 미만' 10.7%, ▲1년 이상 5.0% 순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의 이유로 대기업 유보금 설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 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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