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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일부 패소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뉴시스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감면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6일 가스공사가 영광·곡성·나주·영암·해남 등 전남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사 지분 일부를 취득했지만 실제 운영에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자치단체 설립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 전체 지분은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로 나타났다.

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가 3.99%로 가장 많고 ▲경기도(1.22%) ▲인천광역시(0.70%) ▲부산광역시(0.66%) ▲경상남도(0.59%) ▲대구광역시(0.42%) ▲전라남도(0.40%) ▲대전광역시(0.38%) ▲광주광역시(0.33%) ▲경상북도(0.31%) ▲충청북도(0.26%) ▲충청남도(0.18%) ▲강원도(0.04%) 순이다.

자치단체들은 2013년 7월 4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한국가스공사 각 관할 구역 건축물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감면 조치 없이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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