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가게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커피를 서비스하기 위해 커피머신을 카드할부로 구입했으나 커피머신에 문제가 있어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철회권을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판매한 판매상 뿐만 아니라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어야 하는데, 할부거래법상의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카드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약관에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을 받는 거래 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복제가 가능한 CD 등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철회권 행사는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판매상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카드할부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카드영수증의 뒷면을 보면 할부거래에서 중요한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내용이 잘 요약돼 있습니다.
위 질의 건은 음식가게 주인이 영업을 위해(상행위를 위해)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계약입니다. 음식가게 주인은 사업자이고, 또 가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했다면 상행위를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감스럽게도 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음식가게 주인이 자기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커피머신을 구입한 경우라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고 철회권 행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