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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여신금융협회, "내달 1일부터 약관 사후보고 심사업무 수행"



내달 1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와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심사한다.

26일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약관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행한다고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나 의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약관을 여신회사에서 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사후보고 약관 심사 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메뉴얼을 마련했다. 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도 완료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