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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국내 최초 ESS 전력시장 참여 허용

산업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에너지 신시장이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송전사업자(한국전력)의 주파수 조정(FR: Frequency Regulation) 참여를 허용해 ESS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충전)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전력을 다시 공급(방전)하는 시스템이다. 전기가 부족할 때 저장된 전력을 공급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보완이나 주파수 조정 등 다양한 용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 스마트그리드 확대 등에 따라 전력용 ESS(연 35% 증가)가 세계 ESS 시장 성장(연 18%증가)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 외에 발전사업자와 민간 ESS 사업자도 ESS를 활용해 전력시장에서 주파수 조정뿐만 아니라 전력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성이 높고, 효과가 입증된 '전력시장' 분야에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ESS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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