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 이후 잇따르는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닌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판결과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간선제,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형식의 선임 등 논의되는 다양한 선출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 않고, 당장 폐지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직선제를 유지하되 다른 논의들과 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7명 전원 유죄 판결을 한 배심원에 대해선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나름대로 충분히 있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2심부터는 법리 논쟁이 매우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제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이 꽤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후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스스로 신청했다.
그는 이달 23일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