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용두사미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죽음 이후 수사팀 발족이 27일로 3주차를 맞았지만 공여자 측의 증거인멸만 처벌하고, 수수 혐의자의 회유 및 협박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핵심 측근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홍보부서 정모 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비밀 장부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이들이 빼돌린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증거물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증거 확보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한 반면 다른 쪽의 증거 인멸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수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죽음 직후 측근들이 충격파로 사실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루되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소환 타이밍이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8인 측근들의) 회유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품수수 시기, 장소, 제3자가 특정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는 증거인멸이 용이한 환경인만큼 우선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팀은 현재 공여자의 증거 인멸은 구속으로 처벌하는 반면 수수 혐의자의 증거 인멸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등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황증거가 더 추가되면 확실해지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총리와 홍 지사의)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도 "소환할 증거는 충분한 상태"라며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측근들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등에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병기 청와대 실장 등이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변호사는 "수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는 필수지만, (회유·협박이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선 증거 인멸에 시간을 벌게 해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수사팀이 사실상 비밀장부 등 증거물을 파악한 이후에나 '8인'의 측근들을 소환할 예정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 정쟁으로 흐르면서 답보상태를 지속한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